1심은 전부 '무죄' 선고... 2심은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319만원 선고
재판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유죄 판단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등 연예인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등 연예인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52) 총경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드러나 이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결과 그는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정 전 대표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직권남용의 법리적 조건인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며, 그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밝혔다.

또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의 다른 혐의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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