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가정법원 "피고는 3천만원 지급하라"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씨 부부. /연합뉴스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씨 부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통역사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은 지난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소송 중이던 네번째 부인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라고 SNS에 공개하면서다. 김씨는 앞서 2015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슈뢰더 전 총리를 처음 만났고, 그의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번째 부인의 SNS 내용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며 나의 이혼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2개월여 후인 2017년 11월 이혼했다. 슈뢰더 전 통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결혼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결혼했다.

A씨는 김씨와 이혼할 당시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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