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해자로 나와... 긴 말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 아닌 것 같다"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정진웅 "증거인멸 저지하다 몸 중심 잃어, 폭행 아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왼쪽)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정 차장검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한 검사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왼쪽)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정 차장검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한 검사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21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직폭행의 피해자로 증언하기 위해 출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저지하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검사장의 팔에서 찰과상과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한 검사장이 목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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