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전달돼야 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 등 제재 가능"
"양육비 지급 면탈 목적의 위장전입 철저 단속, 처벌 필요"

▲유재광 앵커= 'LAW 인사이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양육비이행법, 어떤 내용이었죠.

▲장한지 기자= 네, 지난해 통과된 양육비이행법,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크게 4가지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강제하는 내용인데요.

운전면허 정지는 6월부터, 나머지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각종 4가지 제재가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앵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제제 대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우선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이혼 판결문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은 비양육자 주소로 명령문이 전달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 되면서 이뤄지는데요.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거지를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소장 수령을 거부할 경우라도 당사자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이를 어길 경우 '감치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앵커= 절차를 설명해 줬는데, 그래서 감치명령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감치명령이 강화된 양육비이행법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감치명령은 사람의 인신을 실제로 구속하는 집행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이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직접 감치명령을 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감치명령 수령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이 양육비 미지급자들 사이에 이른바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감치명령을 전달 못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길래 양육비 지급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건가요.

▲기자= 운전면허 정지나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과 같은 조치는 감치명령 이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어겨서 감치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건데요. 위장전입 수법으로 감치명령을 피해버리면 이후 후속조치들을 더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감치집행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요. 6개월만 피해 다니면 감치명령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위장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건데,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아예 (감치명령) 소송조차 시작을 못하는 원천봉쇄 당하는 것이죠, 시작부터.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률이 80%나 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네 가지 추가 제재안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거주가 확보가 안 된 사람인 경우는 안 되고 더구나 실거주가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장전입이) 너무 쉬워서..."

▲앵커=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기자= 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 들어온 실제 사례입니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되자 수십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머니 A씨는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생각에 기대가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남편 B씨가 돌연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초 법원은 B씨에 대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명령 통지서가 도달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공시송달인 이행명령도 이 수준인데, 비양육자의 실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치 재판을 시작하면 재판이 흐지부지되거나 심지어 기각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출신 강효원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강효원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우편이 송달되려면 상대방이 사는 집 주소로 송달이 돼야 하는데 사실 송달 기준지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한 주소지거든요. 그런데 그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고 위장전입 신고만 해놓으면 집배원분들은 그냥 그곳에 그분이 없다는 보고서만 재판부에 올리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앵커= 이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위장전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과 법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위장전입을 중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위장전입 사건이 들어오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수사력 낭비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위장전입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영 대표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위장전입)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고 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위장전입을 신고했다? 이것을 양육비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위장전입 이런 거 신고받아본 적 없어요,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하는 담당자도..."

▲앵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기자= 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지난 14일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철저 실시’를 요청하는 특별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 위장전입 단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양육비 안 주려고 위장전입 하는지 아무도 상상을 못 한 것이죠. 실제로 왜 실행을 안 되는가 찾아가 봤더니 위장전입이더라고요. (지자체에) 공문 발송해서 현장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제대로 찾아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 제기가 들어오면 조사하고 위장전입인 것을 확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라..."

법 시행도 전에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자기 아이인데 꼭 저렇게 위장전입을 해서까지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 하는지 참 씁쓸하네요. 해결책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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