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 고발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음란물 유통 해당"

[법률방송뉴스] ‘인형 성희롱 논란’을 빚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통으로 고발당한 사건 관련 어제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 해프닝인지,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관련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나래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이름을 내 건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웹 예능에서 인형을 가지고 노는 장면입니다. 

‘암스트롱맨’이라는 이름의 남자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희롱성 발언을 이어갑니다.

해당 영상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선 “도를 넘었다”, “남자 연예인이 여자 인형에 대해 저랬으면 매장 당했다”는 식의 비판과 성토가 쇄도했습니다.  

이에 박나래씨는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며 바짝 엎드렸지만, 급기야 국민신문고에 박나래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까지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고발인 접수를 진행했는데, 핵심 쟁점은 박나래씨의 발언과 행위가 불법정보, 여기서는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통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반대편 당사자가 어떻게 그걸 받아 들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 제①항 1호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의 정의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박나래씨 사안으로 돌아가면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불버

쉽게 말해 ‘음란’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범한 변호사 / 법무법인 YK] 
“그 내용을 봤을 때도 내용이 사실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남성도 있고. 또한 내용을 보더라도 인형의 성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양이에요.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 사실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이기 충분히...”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처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박나래씨에게 ‘불법정보 유통의 고의’,즉 음란물을 방송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또한 드러난 바를 종합하면 불법정보 유통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당연히 그 동영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쾌했을 것이다. 그게 뭐 그 당사자가 그 행동을 할 때 ‘나는 그 행동이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 하면 당사자의 성적 불쾌감의 감수성이 낮은 것이고...” 

반면 박나래씨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박나래씨 사안에 대해 “누군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는 성적 통합성을 제한, 배제, 차별, 침해하거나 남성 성별 전체에 대한 차별을 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도 “박씨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범한 변호사는 성희롱이든 이른바 ‘젠더 감수성’이든 남과 여를 떠나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성 연예인이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나왔겠냐는 것이 김범한 변호사의 반문입니다.

[김범한 변호사 / 법무법인 YK] 
“그런데 이게 만약 반대로 너무나 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여자 패널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 성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영상했을 때랑, 그럼 사실 똑같이 취급돼야겠죠. 그런데 그럼 사실 별로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처벌하라고 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박나래씨 개인을 처벌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안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 김범한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범한 변호사 / 법무법인 YK] 
“이걸 그냥 무작정 ‘에이 그건 그냥 웃고 넘길 일이잖아’. (그런데) 웃고 넘길 일로 솔직히 형사처벌 받고 수사 받는 사람 한 둘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수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여성과 남성, 성 구분을 떠나 보편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일부에선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억눌려있던 남성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박나래씨 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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