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연수 못받는 신규 변호사 있어서야...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결정은 지지"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 방침을 밝혀 법무부·로스쿨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규 변호사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법조시장의 환경을 고려하고 내실있는 변호사 연수를 위해 대한변협이 부득이하게 내린 연수인원 제한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당장 신규 변호사들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면 개업에 지장을 받는 등 큰 애로사항이 있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연수처를 찾지 못한 신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연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지 못한 변호사는 약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검찰·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대한변협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연수를 받지 못하면 법무법인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등 사실상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변협은 이날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을 위한 적정 연수인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다. 변협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을 수렴해 연수제도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은 그동안 파행적으로 이뤄졌던 협회 연수를 정상화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다며 협회 연수 참가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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