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으로부터 '상사라서 폭행했나' '검사는 사람을 때려도 되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대답하지 않고 뛰어서 법원을 나갔다.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법원에 김 전 부장검사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김 전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라며 "(선고에 가까워) 그동안 동의하지 않던 부분을 동의하고 형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자신의 처벌 수위만 낮춰보려는 후안무치하고 치졸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5월 후배였던 김홍영 검사(당시 33세)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의 유족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대검은 감찰을 진행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협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허가하면서도, 그를 강요·모욕·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변협은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려 지난 2월 기각했고, 변협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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