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A경위... 탈북여성 "1년 7개월간 성폭행 당해" 고소
A경위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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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유사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경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강제성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탈북여성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A경위가 "탈북자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며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고소를 당한 직후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 억울하다"며 B씨를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경위는 고소를 당한 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B씨의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아직 불기소 이유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는데 정상적인 합의 하에 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고소장에 명시했는데 이 부분은 아예 누락이 돼 있다"며 "검찰이 최소한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아본 후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경위가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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