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린 27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린 27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를 겪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B씨의 PSTD 증상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며 “같은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은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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