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활동 통로, 변호사법 위반" vs "변호사 직접 상담 미보장 고지"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 최근 제보가 하나 접수됐는데, 법률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응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장 등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상담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받는 사안인데요. 

법률방송은 그동안 로톡 관련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법률플랫폼의 명암'을 짚어보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로톡을 통한 사무장 상담 논란과 법적 쟁점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 검색창에 '로톡'이라고 쳐봤습니다. 

최상단에 '15분 전화상담. 2만원부터. 상담 만족도 98%'라는 로톡 광고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1회 상담료로 변호사 2명과 상담"같은 '변호사 상담'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2만원 정도의 부담 없는 상담비로 빠르게 해결책을 문의하세요"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클릭해 들어가 보면 이혼, 상속, 성범죄, 부동산 등 세부 분야별로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액의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있던 A씨는 그런데 최근 이 로톡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찝찝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다 변호사를 선택해 로톡에서 제공한 050 번호를 받아 전화를 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했는데,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A씨 상담녹음]
“네, 로톡에서 보고 전화드렸어요. (예,예.) 000 변호사님이세요? (아니요. 전 사무장인데요.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시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떤 거 때문에 그러냐'는 물음에 A씨도 엉겁결에 전화를 건 용건을 말합니다. 

[A씨 상담녹음] 
"제가 지금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한 9억 정도 있고. 그런데 원리금 납부가 좀 힘들어가지고... (예)" 

그러더니 사무장은 다시 자연스럽게 A씨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A씨 상담녹음] 
"(담보대출만 있으세요?) 아니요. 당연히 신용 대출도, 대출은 되게 많아요. (자산가치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신용대출이 더 많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화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A씨 상담녹음] 
"대출은 KB시세의 한 80%정도 껴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리스에 신용대출에 은행도 대출이 있어요. 아직 지금은 연체 없이 하고 있긴 한데, 원리금이 많으니까. (원래 회생이나 파산하시면 연체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맞으세요)"

상담 통화를 이어가던 A씨가 "그런데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해주지는 않냐"고 묻자, 사무장은 태연하게 "사무실에 오면 직접 상담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A씨 상담녹음] 
"그런데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사무실에 오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로톡 홈페이지엔 전화도 변호사 상담"이라고 돼 있다고 묻자 사무장은 그제서야 "변호사는 다른 상담 중"이라며 말을 얼버무립니다.  

[A씨 상담녹음] 
"그런데 거기(로톡)에 링크가 (변호사) 전화상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아니 직접 하시는 데 지금 상담 중이세요) 아아, 그러시구나. (상담실에서 상담 중이셔 가지고요)"  

통화내용을 법률방송에 제보한 A씨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받아야 하는지 고심 끝에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면 사무실로 직접 오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황당해 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A씨 / 로톡 이용자] 
"완전 황당했죠. 당연히 버튼을 누르면 변호사님이 상담할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무장에 의한 법률상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 의한 법적 조력'이라는 사법절차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단체의 지적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변회 법제이사] 
"변호사 제도가 법률상담과 사건 검토와 같은 실체적 법률실무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도록 하면서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과 사무장의 법률사무 수행이 금지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더 큰 문제는 이게 이번 사례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서울변회가 지난 4월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플랫폼 관련한 문제점이나 피해 사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600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 로톡 아이디를 이용한 사무장의 법률상담, 로톡을 통한 사무장의 사건 수임 등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또 승소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무조건 승소한다며 사건을 수임한 경우, 심지어 법조브로커가 변호사에 접근해 변호사 이름으로 법률플랫폼에서 상담을 할 테니 상담료를 나누어 가지자는 황당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자정노력으로 근절되어 가고 있는 법조 브로커나 불법 법률상담이 어떻게 보면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하게 재연되고 있는 겁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변회 법제이사] 
"상당수 로톡에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내용이 변호사가 기재하지 않고 사무장이 한 내용일 것이라고 본다 라는 사무장 법무법인의 실명까지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법률방송 관련 질의에 로톡 측은 "웹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050 번호' 전화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050 번호를 눌렀을 때도 팝업을 띄워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는 것이 로톡 측의 해명입니다.

거꾸로 보면 로톡 측도 로톡을 통한 전화상담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법률상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로톡은 "변호사회원 약관(제25조 제2항 제6호)을 통해 비변호사로 하여금 대신 상담을 수행하게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 약관에 따라 분쟁을 조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이 있었음을 자인한 건데, 문제는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 법률상담이 로톡 플랫폼을 통해 벌어져도 로톡을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판을 깔아놓은 로톡은 처벌을 면하고, 변호사와 사무장만 처벌받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변회 법제이사] 
"그러나 법률플랫폼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변호사에게 명의만 빌린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허위광고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그냥 못본 척하고 넘어가더라도 법률플랫폼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변호사와 사무장만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이 없도록 해석하면..."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선 '변호사 상담'을 강조하면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상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공지해놓은 것 자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등 이용자들을 사실상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변회 법제이사] 
"즉 법률플랫폼은 변호사에게 가해지는 여러 규제를 받지 않아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변호사가 하면 처벌되는데, 법률플랫폼이 하면 오히려 처벌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이런 가운데 이른바 '로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안' 8월 시행을 앞두고 서울변회는 접수받은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률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왕성민 기자]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개선하려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법률 플랫폼들이 이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조단체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2만여명의 소속회원들에게 로톡 등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촉구하는 메일을 1차 발송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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