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건 6개월 만에 소환... 31일 새벽 귀가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사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돼 1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후 31일 새벽 3시 20분쯤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사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돼 1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후 31일 새벽 3시 20분쯤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택시기사 폭행 및 사건 은폐 의혹으로 지난 28일 법무부 차관직 사의를 밝힌 이용구 차관이 폭행사건 6개월 만에 경찰에 소환돼 1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31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쯤 이 차관을 불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차관은 경찰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약 3주일 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의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당시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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