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사 33번째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야당 패싱'으로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무진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6일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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