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생활비와 개인 사용분 구분 불분명... 합의가 최선"

# 3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사귈 때 동거를 했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및 생활비를 대출금으로 해결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대출금으로 옷이나 화장품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대출 받으면 70만원은 월세랑 공과금으로 쓰고 30만원은 자기가 쓰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본인 명의 대출이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그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체 대출금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 헤어진 지 반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매달 돈을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여자친구의 립스틱으로 지장까지 찍은 각서를 썼는데요. 물어보니까 공증은 따로 안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정말 이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두 분이 동거를 하시면서 대출을 전 여자친구 명의로 받으셨고, 그런데 정확하게 대출금 전체를 공과금이나 생활비로 쓴다기 보다는 전 여자친구가 개인용도로 쓰신 부분이 일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전 여자친구가 대출금의 절반을 갚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걸 갚아야 하나요. 

▲송혜미 변호사(오페스 법률사무소)= 일단 채무액을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게 사실 생활비 명목으로 쓴 거고 또 전 여자친구가 뭔가 구매한 것도 특정 시기에 일시에 산 게 아니라 본인이 용돈처럼 쓴 것이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사실 이게 내역만 잘 정리만 되어 있다면, 같이 쓴 돈은 내가 절반을 갚고, 혼자 쓴 거는 이제 쓴 사람이 책임을 지는 식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의 절반을 갚아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또 다른 문의가 각서 부분인데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송혜미 변호사= “공증을 안 받았는데 효력이 있느냐”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받는데요. 일단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것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와 집행력이 없는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러한 공증을 받는다면 그거는 따로 법원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압류를 하실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공정증서입니다.

상담자 분이 쓴 각서가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이거는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공증을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로 볼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 각서,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그 증거로서 효력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상담자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 여자친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내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은 감액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전 여자친구 분이랑 합의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출은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는 대출에 관해서 은행 채무가 있는 것이고, 전 여자친구와 상담자분 둘 사이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인 거 같은데요. 내가 덜 줘야 한다고 재판상 다퉈야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서에 쓴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30만원 정도는 따로 사용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채무를 갚아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 일정부분은 상담자분이 인정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갚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감액을 해야 한다고 얘기 하는지 다퉈질 것 같고,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다투는 그런 식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은 전 여자친구한테 “네가 매월 30만원은 썼잖아. 그러니 감액을 해 달라”고 얘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전 여자친구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실제로 쓴 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에 대해 두 분이 합의점을 찾으셔서 그 액수를 해결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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