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환자 보호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해야"

▲유재광 앵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 보기' 오늘(31일)은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의사 아닌 자의 대리수술, 이것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데 최근 인천 척추병원인가요. 여기서 또 터져 나왔죠.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맞습니다. 제보자가 수술실 동영상을 제보해서 알게 됐는데요. 병원 원무과장과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장이라고 하는 행정직원들이 환자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그런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는 대리수술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은 전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서 간호조무사로 둘러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 정도면 이거 이번 한 번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서정 변호사=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들이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의식이 아예 없거나 혹은 부분마취를 하더라도 척추수술의 특성상 엎드려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환자들이 수술대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는지 누가 수술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이런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현장은 의사와 병원 직원이나 의료기기 직원, 제약회사 직원들의 관계가 굉장히 갑을관계로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을관계를 악용해서 대리수술을 시키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리수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나 이유,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비용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대리수술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건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수술을 하면 큰 처벌이 가해지면 조심하게 될 텐데, 실제로 지금까지 솜방망이로 벌금 정도의 처벌에 불과했고요. 의료 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 의료사고로 보는 처벌을 한 것이 이런 것을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대리수술을 어떻게 과실로 보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하서정 변호사=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르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 행위인데요. 그리고 상해교사죄로도 의율할 수 있고요. 사기죄로도 의율할 수 있는데 실례로 모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이 1년 동안 해야 하는 33건의 수술을 자신이 아니라 이비인후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신 시키면서 1억 5천만원을 취득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도 벌금이라든지 약하게 처벌됐습니다.

▲앵커= 대리수술 같은 거 시키는 의사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서정 변호사= 의료법에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취소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28건의 적발된 사례 중에서 5건만 면허가 취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가 재교부됐고요.

▲앵커= 그럼 면허취소도 잘 안 되고 취소가 설사 됐더라도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다른 전문직역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하서정 변호사= 다른 전문직, 특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직역들 같은 경우는 꼭 직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바로 그 자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런데 의사 같은 경우는 일반 범죄를 저질러서는 자격에 대한 제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의료 관련한 면허가 없는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적발된 건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숫자만 취소되고 그마저도 바로 재교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외국은 어떤가요.

▲하서정 변호사=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가 벌금형 이상만 선고를 받아도 의료면허가 박탈되게 되고요. 3년 이내에는 또 의료행위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사라는 직업윤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요. 의료행위에 아무리 관련이 없는 처벌을 받더라도 바로 의료면허를 박탈받게 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까지처럼 병원 내 수술실 내에서 의료사고, 대리수술, 성추행·성폭행 문제도 많았고요. 사진촬영, 생일파티, 이런 문제까지 아주 황당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 내부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있다든지 성범죄라든지 유령수술이 이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사소송의 측면에서도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된다면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실하고 아주 건전하게 수술하는 그런 건실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의료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CCTV가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고요.

이러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6월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쪽에서는 의사 진료권 침해와 환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이런 것을 들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합리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져서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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