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소송... 김앤장 상대, 기념비적 판결 받아낼 것"

 

▲유재광 앵커= 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 연속 기획보도, 장한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볼보, 공포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연속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급발진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전지혜씨는 전치 20주의 중상해와 영구 후유장해를 얻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3천만원대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가 맡았습니다.

볼보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1차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서는 추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대표변호사는 김앤장이라는 막강 방패를 뚫어야 하는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일단 현재 급발진 추정 사고 차량은 국과수에 넘겨져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이라는 막강 방패를 뚫어야 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결함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을 지냈는데요.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집단소송, 벤츠 S클래스 시동 꺼짐, 벤츠 E클래스 경추 보호장치 결함 소송 등을 맡은 자동차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3년 전쯤 달리는 자동차 엔진 쪽에서 갑자기 불이 붙는 '불타는 BMW 집단소송' 기억하시죠. 이것도 하종선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는데,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결함 조사를 요청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저돌적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 이번 소송의 쟁점과 의미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도로상황 등을 파악해 스스로 가속하고 스스로 감속하고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 'ADAS 기능'이 장착된 볼보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추정 사고 영상입니다.

사고 차량은 주차 상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급출발해 4개의 사거리를 시속 120km로 질주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국기게양대를 들이받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전치 20주의 중상해와 영구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전지혜(가명) / 경기도 판교]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악. 아악. 아악!"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전지혜(가명)씨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ADAS 소프트웨어 결함 급발진 사고라고 단언합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이 사고 차량은 소위 레벨 2 자율주행차거든요. 스스로 변속도 하고 가속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차입니다. 운전자를 오버라이드 해서(Override, 우선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 돌진을 해간..."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사고가 급발진에서 비롯된 사고인가, 급발진 사고라고 한다면 ADAS 기능에 내재한 스스로 가속하는 기능은 제대로 작동을 했는데 왜 자동 감속 기능이나 긴급 브레이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도로표지 인식 기능 및 자동속도감속 장치 Automatic Speed Limit, ADAS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긴급 자동브레이크 AEB가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요."

볼보 측은 해당 차량 모델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레버 방식으로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변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볼보 측의 이러한 해명은 '거짓 명제'라고 반박합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메인컴퓨터에 혼선이 와서 먹통 상태가 됐을 때는 메인컴퓨터 스스로 디지털 신호를 생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속신호를 변속기에 자기가 보내서 차량이 앞으로 나가고 변속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보 측에서 기계식 변속레버이기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ADAS 기능을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 'ECU(Electronic Control Unit)', 즉 메인컴퓨터 오류 문제를 단순히 변속레버 문제로 치환해 결함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메인컴퓨터에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변속레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소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보가 주장하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계식 변속레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레벨 2 자율주행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실수로 혼동해 액셀을 밟는, 운전자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볼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운전경력 23년차 베테랑 운전자가 차 안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비명만 지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전자 과실일 수 있냐는 겁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이 사건은 그 모든 과정이 다 녹화돼 있고 또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운전자의 육성이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영상과 녹음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운전자가 거의 18여초 500m 주행하는 동안을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

운전자가 자살을 할 게 아니었다면 이번 같은 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하종선 변호사의 말입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계속 고속으로 달리고 앞에 주차되어있는 BMW 차량을 피하고 그리고 계속 돌진해서 청소년수련관 안으로 들어가서 국기게양대 부딪힌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 같은 것을 했다는 건데, 음성녹음을 보시면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게 나타나거든요. 놀라서 '악 악' 이렇게..."

"주행 중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계속 액셀을 밟은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 하종선 변호사는 "위험천만한 고속주행 상황에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자체가 거꾸로 급발진 사고 정황증거"라고 반박합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미국 토요타 캠리 급발진 사고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해보고 급발진 사고 재연을 해보니까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오히려 컴퓨터에서는 액셀을 밟은 걸로 오해를 해서 거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거꾸로 인식해서 계속 엔진에 가속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리 만무하고, 그럼에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건 자율주행 기능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특히 레벨 2 자율주행차에서는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제어하고 디지털 신호로 제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먹통이 됐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볼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거나, 조사결과에 따른 리콜은커녕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주장하며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결함 은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AEB(긴급제동장치) 기능이 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분석은 볼보가 당연히 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리콜 실시 필요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하고 필요하면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볼보가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함 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

차량에 결함이 있고,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사용했고, 차량 결함이 아니라면 통상 일어날 수 없는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소송.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소프트웨어 결함은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소프트웨어 결함은 한번 발생하고 지나가면 그게 남아 있지를 않는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추정조항 그리고..."

급발진 사고가 날 때마다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는 사람이 한다'는 식의 오래된 관행 아닌 관행을 이젠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좀 고쳐져야 할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사고가 나면 기계에 대해서 Blame(비난), 기계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Blame 하는 그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이 있는 거 같아요. 사람의 과실을 찾아서 사람을 처벌하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벽하고 완전한 기계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전 급발진 추정 사고가 시즌 1이라면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내재된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 여부를 다투는 이번 급발진 추정 사고는 시즌 2로써, 이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한 소송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급발진 1.0, 급발진 2.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스스로 변속하고 가속하고 핸들을 꺾고 이러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차량이 운전자를 Override, 제압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급발진은 과거의 급발진과 레벨 2 자율주행 시대에서의 급발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앤장'이라는 높고도 단단한 방패를 넘어 "국내 최초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반드시 승소해 소비자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하종선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 '볼보 급발진 추정 사고' 법률대리인]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발생이 가능하다 하는 것과 녹화된 영상 음성과 종합을 했을 때 급발진을 인정받는 거, 이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쉽다면 쉽다고 볼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도전이네요.) 네네. 하하하."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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