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적용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임의로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유재광 앵커= 가수 김흥국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먼저 사고 경위부터 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용산경찰서는 어제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흥국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 같은데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김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 측 관계자는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그냥 현장을 떠나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 확실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좀 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김씨는 적색 신호에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직진했는데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보고 차량을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마치 일부러 들이받듯 차량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멈춰 선 김씨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도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거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뺑소니 뺑소니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경우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호조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직접 대화하며 아픈 곳을 말할 기회를 주거나 차를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통증 진술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구호조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사고 경위나 진위를 떠나 오토바이가 그냥 휙 가버렸다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하더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다고 해도 즉시 정차하고 상태를 살피려는 노력이 아얘 없었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 뺑소니 같은가요,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한 김씨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씨는 “상대방이 오토바이에 내려 멍하니 서 있는 걸 봤다.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반면 피해자는 “길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댔다. 다친 다리가 너무 아파 엎어져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오토바이는 손상된 상태였고 운전자 정강이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 직후 오토바이가 멈췄는가로 김씨 도주 여부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토바이가 멈췄는데 김씨가 현장을 떴다면 도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가 그냥 갔다고 해도 김씨가 즉시 차량을 세우고 살피지 않았다면 도주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김흥국씨가 공갈협박을 당했다는 말도 있는게, 이건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회적 상식선에 어긋나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흥국씨 주장처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공갈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3500만원이라는 액수를 부르긴 했지만, 조율하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김씨 측은 300만원을 얘기했는데 정강이가 10cm 이상 찢어져 10바늘 넘게 꿰맸다. 민·형사상 합의금과 치료비,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비용 등을 따지면 3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교통사고 시 뺑소니 안 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팁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죠. 

▲윤수경 변호사=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을 즉시 세워야 하고 사람이 다쳤을 땐 119에 연락해야 하고요. 

차량이 조금 찌그러진 정도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보험회사에 신속히 연락해야 합니다. 살짝 닿아 그냥 가도 될 정도라고 하더라도 명함만 주고 받는 것보다는 휴대전화로 서로의 연락처를 통화와 발신번호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블랙박스 영상을 본 상당수 네티즌들이 김흥국이 낚였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기도 한데, 검찰 기소 여부와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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