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자금세탁 등 연루 우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꺼려"
"가상자산 줄폐업 현실화하면 투자자 피해... 금융당국, 적극 나서야"

▲유재광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3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자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들 줄폐업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모든 가장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9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 몇 년 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가 이러한 법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도를 정비하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통해서 정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일정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요건 중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금융기관이 발급을 해줄 수 있는 서류인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결국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없으니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9월 25일에 신고가 안 돼서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것 같다, 이런 우려입니다.

▲앵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게 뭔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한 금융기관과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한하여 입출금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실계좌가 아닌 가상계좌를 이용합니다.

가상계좌는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계좌는 하나가 있고 가상계좌라는 코드를 부여받으면 그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하면 가상계좌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계좌로 입금이 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구의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어렵고요.

특히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입금이 누구에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정거래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은행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도록 해서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가상자산을 매도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갔고 얼마를 입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앵커= 금융기관은 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을 안 해주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안 만들어주는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신 기관을 이용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해서 자금세탁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최근에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위기에서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금융당국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앵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엮일 필요 없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런데 상황이 그대로 놔두면 심각해 보이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차상진 변호사= 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가 정책발표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속 꾸준히 발표는 하고 있으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대응방안은 얼마 전 5월 28일에 발표된 방안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남아있고 해당 사업자가 하려는 비즈니스를 보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분들에게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조속한 신고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신고를 받도록 하고 신고에 앞서서 컨설팅까지도 제공한다고 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9월 24일 이전의 대응방안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9월 25일에 신고기간 이후에 대응방안도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서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존재합니다.

▲앵커= 오늘 관련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간담회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된 간담회는 5월 28일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대해서 약속했었던 컨설팅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된 자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다보니까 오늘 간담회도 원론적으로 정책을 시달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마 업자들로서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해결방안을 원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지 않다면 아무래도 곤란한 사정이 계속될 것 같고 진지한 논의가 얼마나 깊게 이뤄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접근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조정이 잘 안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과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주무부처가 되고, 가상자산 관련 법률도 금융위원회의 카운터 파티인 정무위원회에 3개씩이나 현재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대응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9월 25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장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서 퇴출시키는 소프트랜딩(연착륙)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소프트랜딩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시장이 많이 무너졌고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폐업을 하고 사라져버리게 되면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소위 말하는 '먹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입장으로서는 움직이기 부담스러워서 현재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아무튼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정부나 금융기관이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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