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문제, '밥그릇 싸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 모색해야"

[법률방송뉴스] 변호사한테는 일상적인 업무이겠지만 의뢰인한테는 어쩌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게 소송 같은 법률 분쟁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왠지 믿음이 안 가고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께름칙한데 그렇다고 항의나 말은 또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법률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변호사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플랫폼은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떨까요. 

‘법률플랫폼의 명암‘ 두 번째 보도, 책임지지 않는 법률플랫폼,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로톡에서 상담했는데 변호사가 엉터리 같아요", "로톡에서 사기 맞았습니다ㅠㅠ"

국내 최대 법률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 전화상담을 했는데 실상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법률방송 보도와 관련해 "나도 당했다"며 해당 리포트 취재기자에게 보내온 제보 이메일 제목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히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했다' 정도가 아닌, 로톡을 통해 연결된 변호사들을 엄청나게 성토하는 내용들입니다.  

"고소장을 보니 전에 법무사님이 써 줬던 거에 3줄 타이핑이 끝이다. 전화 또한 잘 안 받고 카톡도 보내 놓으면 전부 다 읽고 대답을 안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입금했는데 별 큰 조력을 못 받고 혼자서 법정싸움을 하는 것 같다. 다른 로톡 이용자도 그런 것이냐"는 게 이 제보자의 불만 섞인 성토입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도 안 해줬다"고 열 받아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채근해서 간신히 접수시켰는데 경찰이 어느 날 불러서 고소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 요건도 다 틀리고 성의도 없다 그러더라"며 허탈해 합니다.  

이 제보자는 이에 "변호사에게 따졌는데 답변도 없고, 로톡에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건지"라며 답답해합니다.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온 또 다른 제보자는 "로톡에서 변호사 구했는데 전화상담 할 때부터 자꾸만 제 얘기는 안 듣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직접 가서 상담했더니 무조건 된다고만 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1심에서 완전 깨졌다"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자기들이 법률문제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광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불만이 생기니 나 몰라라 하는 거 같다"는 것이 이 제보자의 하소연입니다.

제보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인에게 1억원 가량 사기를 당한 K씨는 로톡을 통해 변호사를 처음 접촉했을 때 시작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K씨 / 로톡 이용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연인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시겠다고 소액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가격대비 반해서 이게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싸니까..."   

그런데 막상 사건을 맡기니까 태도가 미묘하면서도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K씨 / 로톡 이용자] 
"처음에는 150만원이라길래 제가 그럼 미안하니까 200만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아, 이제 연락을 했는데, 소액으로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11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추가 입금해 달라고..." 

그래서 변호사가 요구하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했는데 그 뒤론 연락도 잘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깜깜이'가 됐다며 K씨는 답답해합니다.  

[K씨 / 로톡 이용자] 
"변호인 의견서 있잖아요. 그거 두 번 써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내용을 본적이 없어요. 어떤 내용 제출하고 변호사가 뭘 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지금 와서 다시 새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K씨는 그저 난감할 뿐입니다.  

[K씨 / 로톡 이용자]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심지어 그것도 제가 대출받아서 선임한 거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미쳐버릴 거 같거든요, 사실 그게 제 개인 돈이 아니라 대출금이니까 지금 빚에 시달려서 하는데도..."

한 포털사이트의 로톡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모든 법률문제, 로톡에서 물어보세요" 같은 광고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가장 하단에 조그맣게 ‘법적책임’이라는 회색글자가 눈에 띕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라고 해서 "변호사회원이 의뢰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약하면 로톡을 통해 어떤 변호사를 만나든 그건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의 일이지 로톡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대문엔 뭐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 결국은 낚였다는 게, 이게 본인 혼자만의 일이겠냐는 것이 K씨의 한숨 섞인 토로입니다.     

[K씨 / 로톡 이용자]  
"그게 약간 사람의 이용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수임료가) 150만원이라길래 궁핍하고 돈이 없으니까 소액이라는 말에 혹한다는 그런 매력적인 얘기에 속아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법적으로는 법률플랫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에 속합니다.  

해당 사업엔 판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법률플랫폼은 ‘법률상담’과 ‘소송 수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톡특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가령 신발이나 의류 같은 일반 재화나 음식 배달처럼 법률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용한 변호사 때문에 소송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일반인인 소비자가 알거나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변회 법제이사] 
"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승소했어야 하는 사건인데도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소했어야 마땅한 사건이 패소하여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 것인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러다 보니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의구심이 있어도 대놓고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그런 변호사를 연결해 준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자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어디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변회 법제이사] 
"법률플랫폼에서 허위광고가 이뤄지든 과장광고가 이뤄지든 사무장 상담이 이뤄지든 이를 못 본 척 하면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방치하는 동기가 생기는..."    

특히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법률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상담과 소송이라는 서비스는 단순히 의류나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네, 음식이 맛이 없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형량이 얼마가 됐든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인생이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고, 일단 잘못되면 다시 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K씨 / 로톡 이용자]    
“(로톡을 이용한 게) 좀 많이 후회스럽죠.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돈 없는 게 죄라고도 느끼죠." 

이에 대해 로톡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현재로선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의뢰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상대방 변호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로톡 측의 답변입니다.   

로톡 관계자는 그러면서 "로톡을 통해 상담한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이후 이뤄지는 수임계약과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로톡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관여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를 파악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성민 기자]  
"법률플랫폼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해 준 플랫폼은 '나 몰라라' 뒷짐 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변호사단체와 법률플랫폼 사이 갈등과 충돌을 '혁신기업 vs 기득권' 구도나 '밥그릇 싸움' 정도로 도식화해서 볼 게 아니라 법률 소비자 관점과 이익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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