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 중요한 성형외과 특성, 의료법 악용...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주장

▲유재광 앵커= 대형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성형 부작용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 유튜브 채널 관련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성형외과의사회 측에서 해당 유튜브 채널을 목에 가시처럼 상당히 불편해한다고 잠깐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박아름 기자= 네, 일단 해당 변호사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인식은 한마디로 ‘악성 소송 남발자’ 정도로 아주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대형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병원 내부를 잘 알고, 법도 잘 아는 점을 악용해 유튜브라는 채널로써 소송과 일종의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승범 공보이사는 법률방송 취재진에게 “되게 특이한 상황의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형외과의사회에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손영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접수한 상황입니다.

성형외과의사회 입장에선 뭐가 문제라는 건지 들어보고, 손영서 변호사의 반박과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재반박은 추후 별도 리포트로 다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의사회 입장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소속 회원 병원들에서 접수받은 피해 사례들입니다.

"환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하였음에도 또 발급을 요청했다",

"이전과 달랐던 점은 진료기록사본 복사 중에 경찰관 출동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경찰 출동 기록은 고소장에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고의로 방해한 ‘입증방해행위 주요 증거로 언급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급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안 주려 했던 것도 아니고 멀쩡히 발급하고 있는 도중에 경찰관이 출동했고, 이를 근거로 의료법 위반 고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1년 만에 갑자기 왔음. 차트 복사하고 주려니까 갑자기 경찰 두 명 같이 왔음. 제 정신이 아님. 어이가 없어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의무 기록 사본이 이제 소송의 시작인데, 의무 기록 사본을 제출받는 게. 그 과정에서 경찰 신고를 해서 경찰을 대동해서 의무 기록 사본을 제출받습니다. 그러면 경찰출동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성형외과의사회가 수집한 또 다른 사례에서도 “의무기록 발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지도 않은 시점에 경찰 출동을 의뢰하여 경찰출동기록을 남겨 입증 방해 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조항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법 조항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분쟁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을 출동시켜 기록을 남긴 뒤 의료법 위반으로 걸고넘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저희가 제보를 받아보면 아예 경찰분을 대동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무기록 사본 과정에 충돌이 있었다. 혹은 지체됐다, 발급이. 이런 부분을 기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또 다른 사례는 서류 미비나 의무기록 기재내용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의료법 조항의 모호성을 악용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사실 의무기록은 명확한 규정이 의료법에 아주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소인도 많은데...”

이와 함께 인터넷에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식으로 일종의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며 병원 측을 압박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도 공통적인 양상이라고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에 접수된 또 다른 피해사례를 보면 “형사고소를 진행한 환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전후 상황을 편집해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며 곤혹스러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장도 그렇고 후기를 빙자한 비판글도 그렇고 마치 어디서 배워서 찍어낸 것 같다는 겁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어떤 정형화된 패턴의 악성 인터넷 게시글을 많이들 올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이런 내용도 사실은 해당 병원이 아닌 내용도 막 들어가 있고요. 마치 ‘컨트롤c+v’로 작성된 거 같은 내용이 다수 발견됐고...”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되면 평판과 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형외과 특성상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하소연입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성형외과 입장에선 계속 안 좋은 이슈로 게시판에 오르내린다든지 아니면 환자분들과 겪는 갈등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합의에 이르러서 빨리 마무리 짓고...”

한 마디로 대형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용해 악성 의료소송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성토입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이건 어떻게 보면 부작용보다는 환자분의 불만족이나 수술비용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소송인데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 약점을 알고 대량으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합의를 종용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에 성형외과의사회 측에선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손영서 변호사를 ‘변호사 광고규정’과 ‘변호사법’ 위반 등 사유로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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