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소송 참여 의사 밝혀... 김진욱 변호사 "1차 소장 접수 후 추가 제출"
5G 이용가능시간 '15%' 불과,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완전한 채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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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휴대폰 5G 요금제 사용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이르면 다음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용자들은 현재까지 약 1만명에 이른다. 

'5G 품질 불량을 호소하는 피해자모임' 측 법률대리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4일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은 약 1만명인데, 이들 중 증거 제출 및 소송비용 입금 등 행정적인 부분까지 마무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1차 소장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소송 참여인단은 계속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을 추가적으로 제출해도 법원에서 병합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5G 피해자모임은 지난 3월 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집단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5G 요금제는 LTE보다 2만5천원~4만원 정도가 더 비싼데, 비싼 요금을 내고도 기지국 부족 등으로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피해자 불만이 쌓여왔다.

지난해 6월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의 한국 이동통신 5G 가용성 조사에 따르면, 5G를 쓰더라도 실제 5G망에 연결되는 경우는 이용 시간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은 5G폰이지만 실제 5G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은 15%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저조한 5G 기지국 구축률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5G 피해자모임 측의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4G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은 평균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같은 광역시가 그나마 20% 안팎의 구축률을 기록했고, 경기도 14.9%, 그밖에 세종시를 포함해 다른 광역 지자체들의 구축률은 전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남의 경우 6.4%밖에 안 됐고, 경북은 6.1%, 전남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이에 대해 이통3사가 민법상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완전한 채무 이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이통3사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변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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