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의사가 중요... 갤러리와 부모 과실 상계해 손해액 산정"

# 중견화가의 작품전에 5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설치미술작품에 있던 나뭇조각을 아이가 떼어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고 갤러리 담당자가 쫓아와 화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저의 연락처를 받아왔고 화가의 재량이지만 작품값을 전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작품 앞에 가림막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아이 입장을 금지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저희 쪽에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화가 선생님 쪽에서는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아이가 충분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최근에 언론에서도 미술전시 작품에 대해서 관람객이 참여형 작품으로 오해하고 작품을 훼손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사연자의 경우는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5세 자녀의 행동으로 놀라고 지금 현재 또 후속조치 때문에 상심도 크실 걸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것 같고 이게 왜 내가 다 전부 책임을 져야 할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담자분처럼 이렇게 고가의 미술작품을 내가 정말 실수로 훼손하게 된 경우 어떻게 배상책임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만약 고가의 작품에 대해서 실수로 훼손을 한 경우에는 작품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품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일부의 손상으로도 전체 작품의 가치가 상실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제가 소유자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작품 소유자가 '아이는 원래 이런 거다. 그러니까 특별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서 넘어간 사례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화가라는 분에게 어떠한 연락이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품 앞에 그 당시 가림막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 만지면 안 된다는 안내문, 경고문구는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상담자분의 아이, 상담자분이 책임지실 부분이 더 클지 아니면 갤러리측의 주의 소홀이라고 할까요. 가림막을 치지 않은 책임이 클지,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갤러리는 해당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등 해당 작품의 전시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관리책임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책임이기도 하고 혹은 관람객에 대한 안전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면 관람객이 해당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초고가 작품의 전시관에는 상시 인력을 배치해서 관람객이 접근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조차 통제하기도 하거든요.

상담자의 경우 법적책임을 나눠보자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행위 한 것은 아니고 5세 자녀가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가 정해질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관리자인 갤러리의 과실과 그 다음에 감독자로서 부모의 과실, 양측의 과실상계가 전체 손해액수 중 과실상계가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종종 갤러리들 가보면 어린 아이 입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갤러리측에서 설치미술이다 보니까 아이의 입장을 애초에 금지를 시켰던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니었는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어린아이의 입장 자체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소위 '노키즈 존'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의 철저한 감독을 전제로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해당 갤러리의 선택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미성년 자녀의 입장이 허용되는 곳은 미성년 자녀를 감독하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이 부분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갤러리 쪽에서는 일단 작품이 훼손되다 보니까 전시에 피해를 입었다고 할까요. 일단 작품이 훼손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렇다면 영업방해로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가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다만 이 부분은 또 아까 제가 미성년 자녀, 노키즈존 부분에서는 갤러리에 손을 들어줬다면 이것은 당연히 부모님 손을 들어줘야 할 것 같은 게 형법 314조에서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전제가 업무방해의 고의를 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작품의 일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업무방해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무래도 아이가 실수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아이가 실수로 고가의 전시품을 망가트려서 당황스럽고 상심이 크실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서 형사책임이 발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작가가 배상까지 요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아이와 함께 다른 곳을 방문하실 때 작품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아이의 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잘못을 바로 갤러리측에 알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다든지 그럼 정말 큰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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