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았으나,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비아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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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