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배분 구두 약정도 법률상 인정... 관련 문자 등 증거 확보 필요"

# 저의 전 남자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직이 됐는데요. 1년 이상 놀고먹던 중, 사귀던 기간에 제가 모아놓은 2천만원을 남자친구에게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익금이 나면 반씩 나누자고 약속도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돈을 날리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2천만원이었던 원금이 7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남자친구가 최근에 헤어지기로 결정했고 제가 가상화폐 수익금의 반을 요구하자 남자친구는 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에게 수익금의 반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 남자친구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이 상담자분께서 2천만원을 주면서 투자를 해봐라, 수익금 나누자라고 투자를 권유해서 이렇게 잘 된 케이스인데 남자친구가 지금 어쨌든 연락두절이 됐어요.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윤 변호사= 네, 요즘에 코인 사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남자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사연이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참 안타깝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질문 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수익금을 일단은 반으로 나누자고 미리 합의를 보고 이야기를 해놨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뭔가 합법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수익금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구두상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수익금을 반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구두상 약정도 법률상 인정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약정금을 청구원인으로 해서 수익금의 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상담자분이 전 남자친구와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증거들이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모으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연인 사이에 보통 카톡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면 내가 그 돈의 반을 줄게, 이런 카톡 내용이 있으면 엄청나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녹취,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들은 증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진술서도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엔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데요. 7천만원 정도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코인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선 빗썸 등을 통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거래소의 화면을 캡처해서 미리 받아놨으면 그것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들을 꼼꼼히 준비해야만 남자친구와 투자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어쨌든 원금과 수익금 모두를 가지고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에요. 이거 뭔가 나한테 사기 친 느낌이 드는데 혹시나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이 사안은 사기죄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고 수익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로 가실 때 고소장을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톡 내용이 있다고 하면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돈을 입금한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어떤 코인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구입했는지 알고 있으면 그에 관한 정보도 같이 고소장에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그럼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와 두 분이 이제 구두계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만 계약을 한 것인데 민법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우리가 흔히들 말로 얘기하는 것도 계약으로 보는 게 맞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민법상 계약이 되려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의 의미를 가지고요. 승낙은 그 제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내가 2천만원 주면 그에 대한 수익금의 반을 내게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으면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약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정은 소송을 제기할 때 약정금 청구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많은 분들이 나 계약서 안썼는데 계약이 성립했다,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담자분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구두계약이 성립이 됐다, 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법률적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지금과 같이 구두계약을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 수익금의 50%을 주기로 했는지 입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두계약 같은 경우에 그런 입증이 없어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두계약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엔 카톡이나 대화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만날 때 이런 투자 약정을 할 때 수익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제3자 증인을 대동해서 같이 대화를 참여시켜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구두계약이 아니라 서면계약을 하실 때 약정서를 쓴다고 할 경우에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익금을 누가 준다고 했을 때 이 ‘누구냐’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해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이름만 적어놓거나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누군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계좌만 이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알고 계좌번호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사람한테 소장이 송달돼야 하는데 이걸 찾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실제적 절차를 말씀드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은행계좌번호로 해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 계좌번호에 대한 예금주가 누구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누구입니까 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회신이 오게 되죠. 그 회신 온 걸 가지고 주민번호가 기재됐으면 다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주십쇼'라는 보정명령신청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명령가지고 주민센터를 가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정서를 쓴다고 할 경우엔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를 함께 기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허위로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니까 꼭 신분증을 보고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할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사인을 했는데 분명 내 사인 아니에요,라고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지장을 받아두시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