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천억원대 펀드 사기... 검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국민 사기극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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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조 2천억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여원, 추징금 1조4천329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천281억원의 벌금과 1조1천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천900여명으로부터 1조1천903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납득되지 않았다"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서민 다중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도 낳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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