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전과 남아...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양형 사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며칠 전 찜질방을 갔다가 옆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그 여성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규모가 큰 찜질방이었는데 제가 있던 방에 당시 사람도 둘밖에 없었고 순간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행동이라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금을 받으면 전과도 생기는 걸까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무법인 유어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게 맞죠. 이 부분은 반드시 반성이 필요할 거 같은데 소감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네, 요즘 뭐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고, 조심하셔야죠.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이게 성추행이잖아요, 성추행. 말은 쉽게 하는데 정확히 법적으로 어떤 게 성추행인지 짚어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렇게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건 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한 범죄고요. 

폭행 또는 협박이 사실관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요즘은 기습 추행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특정 부위를 접촉하거나 하는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이게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강제추행의 경우 우리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전과가 생기는 것이냐. 전과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형벌을 받을 때는 과태료도 있고, 벌금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그런데 벌금으로 처벌 받으면 이때도 전과가 남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네, 이 질문을 저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전과, 흔히 빨간줄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과의 명확한 정의는 형사 확정 판결입니다.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아닌 이상 형사 판결로 처벌을 받고 확정이 되면 그 자체로 전과가 되는 겁니다. 벌금을 받더라도 전과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임주혜 변호사=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음주운전만 해도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전과가 생긴다'라고 이해해야겠네요. 다만 우리가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서 제한이 되는 등,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다른데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김지진 변호사= 네, 그건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별도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사연자님 사연을 보면 잘못하신 건 명백합니다. 본인도 이 부분은 시인하시는 거 같은데 처벌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선처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반성을 하고 계시고 최대한 형량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일단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시는 사안이잖아요. 그런 전제 하에 양형을 다투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게 당연히 처음이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으셨던 분이라고 일단 저는 믿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신 게 합의. 피해를 당한 사람과 합의가 되었냐는 게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거든요. 피해자분이나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붙게 되는데 그런 분을 통해서 소정의 위자료라고 해야겠죠. 잘못하신 부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을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양형 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선처 받고, 초범인데다 진정어린 사과까지 포함하게 되면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벌금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어떤 형을 받을지 양형에 대해 장담할 순 없지만 변호사님 말씀처럼 초범이신 것 같고 아무래도. 초범인지 여부, 그리고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보이잖아요.

사실상 이런 범죄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변호사님 혹시 이런 경우에 합의금 액수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법적으로 정해진 건 당연히 없고요. 일반 실무에서 변호사들끼리 이 정도 합의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습 추행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추행이라는 건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떤 욕망이 들어서 한번 접촉이 있던 거 같은데 전체적인 죄질이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합의금은 500만원 내외. 보통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죄질이나 이런 걸 좀 더 고려하셔서 적정 합의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정확한 액수가 특정돼 있는 건 아니고, 통용되는 가이드라인. 일종의 대략적인 기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별로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이런 성범죄 저지르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임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변호사님이 정리해주신 것처럼 정확히 반성하시고, 합의하시고, 양형에서의 선처를 바라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가장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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