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배우 송중기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몰고 온 드라마 ‘빈센조’는, 어린 시절 이탈리아로 입양되어 마피아의 고문 변호사, 일명 ‘콘실리에리’(Consigliere)로 성장한 빈센조 까사노가 이탈리아를 떠나 국내로 입국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금가프라자에 숨겨져 있는 금괴를 찾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빈센조는 그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바벨 그룹’과 대형 로펌 ‘법무법인 우상’을 상대하는데,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라는 말을 남기며 드라마 속 무력하고 부패한 사법시스템을 대신하여 악인들을 처벌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적 복수로서 현행법 위반이므로 빈센조는 수배자가 되어 한국을 떠납니다(다만, 주인공인 빈센조가 해피엔딩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TMI).

다크 히어로의 복수극이라는 드라마의 성격상 다소 잔혹한 범죄장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히려 필자는 그러한 강력범죄보다는 법조인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아니할 만한 사소한 드라마의 설정상 오류로 인해 드라마의 몰입도가 깨졌습니다. 아마도 의사들이 의학드라마를 볼 때 느껴지는 불편함과 궤를 같이할 것 같은데, 일종의 직업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변호사법 제4조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후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만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센조는 이탈리아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속에서 홍차영 변호사(전여빈 분)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멋지게 등장하여 홍차영의 대리인이라며 그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이에 더하여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는 대리인이 아닌 ‘변호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드라마 초기 홍유찬 변호사(유재명 분)가 빈센조를 향해 ‘이탈리아 변호사이시면 국내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나, 재판하는 장면 등에서 빈센조가 변호사로서 활약하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외국변호사의 국내 활동에 대한 제약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역시 변호사로서의 활동이므로 외국변호사가 할 수 없는 역할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홍유찬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푸라기의 대표변호사인데 그의 사망으로 딸인 홍차영 변호사가 뒤를 이어 대표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홍유찬 변호사 때부터 문제될 것인데, 우리 변호사법 제45조에서는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의 변호사로는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유찬 변호사 또는 홍차영 변호사 1인만으로는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변호사법 제112조 제6호).

이처럼 드라마 속 오류를 잡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드라마도 볼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감수를 거친다면 드라마의 완성도가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프로 불편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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