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현장.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현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놓고 비판이 제기됐고 원상복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인 지난 4월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사업을 보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경실련 등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를 열 수 없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며 공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고,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조성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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