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이더라도 '윤창호법 투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면허취소"

# 제가 2018년 7월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4%로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요. 최근에 또 음주운전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54%로 면허 정지를 당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리면 면허정지가 면허취소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이전에 면허취소 당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면허정지를 당하셨는데 음주운전은 사실 아예 술 드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는데 두 번이나 적발이 되셔서 어려운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회 이상 적발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누구든지 운전을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실 수 있는 문제인데 최근 관련 처벌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 이번에 저희가 상담해드리면 잘 주의하시고 기억하셔서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다른데요. 일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알코올 농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하면 처벌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0.03%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이냐 아니냐 판가름이 되는 것이고 일단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면허정지와 취소를 당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걸리셨어요. 상담자분께서. 그렇다면 두 번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지금 음주 전과가 있는데 한 번 더 처벌을 당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처벌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면허는 취소가 될 것이고요. 더불어 형사처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본인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적발당하고 면허취소를 당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이긴 한데 이게 사실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면허정지로 끝날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혹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처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요건을 갖추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셨는지는 각 상황별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수는 있는 길은 열려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어쨌든 형사처벌로 정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담자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 이번에 투아웃이잖아요.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각 사안별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에서는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2회 음주운전을 통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가 된 상황인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벌금형에 그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담자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4% 정도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상담자분이 이번에 적발이 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4%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굳이 보자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벌금형 정도 선고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상담자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번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고 면허취소라든지 정지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음주를 하시고 운전대를 잡는, 하나의 습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비단 상담자분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019년에 소위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벌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특히나 2회 이상 음주적발이 되는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0.1%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면허정지를 감경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계형 운전자이시거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개인별로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맥주 같은 알코올 농도가 낮은 종류를 섭취하셨다고 하더라도 주류를 섭취하셨다고 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 절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