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소견서 받아내 인터넷에 비방 글" vs "환자 권익 찾기 정당한 조치"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성형수술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해 현직 변호사가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손로몬 TV’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법률방송엔 ‘손로몬TV’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 때문에 이런저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들이 접수됐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전해온 피해 호소와 이에 대한 손영서 변호사의 해명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수술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이나 재수술 등을 상의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코 수술을 뭐를 어떻게 했는지 빨갛게 부어오르다 못해 붕괴 직전인 사진에, 이른바 ‘짝가슴’이 된 사진 등이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 있습니다.

‘성형 실패사례’라는 제목의 카테고리를 클릭해봤습니다.

‘쌍꺼풀 망한 후’, ‘눈 성형 실패’, ‘’비중격 휘어짐 실리콘 오른쪽으로 이동‘ 같은 제목으로 이런저런 성형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이 잘못돼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글도 있습니다.

눈밑 지방 성형수술 받은 한 네티즌은 대학병원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소견서엔 ‘현증상’이라고 해서 ‘지방이식술 이후 좌측 하안검이 과교정된 상태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견서는 그러면서 ‘향후 소견’으로 “수술이나 주사요법으로 과교정된 좌측 하안검을 재교정해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재교정이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견서를 첨부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성형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정말 신중했으면 하는 의도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저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셨으면 한다”고 글을 올린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교정된, 잘못된 수술을 받았고 향후 재교정이 될지 어떨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티즌의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해당 소견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확인서입니다.

해당 대학병원 의사는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가 맞다”면서도 “소견서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수술 전 모습과 수술과정의 모습을 온전히 확인하고 써드릴 수 없었다”는 게 해당 의사의 말입니다.

추가 교정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써준데 대해서도 해당 의사는 “추가 교정을 주의해서 잘 받으시라는 뜻에서 작성했고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사는 "미용수술은 같은 결과에도 환자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소견서는 환자분이 수술 후 모습에 대해 불만족으로 내원해서 환자분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작성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자가 이런저런 불만을 호소해서 환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견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수술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발생하면 안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해당 의사의 ‘최종 소견’입니다.

해당 대학병원 의사 확인서는 카페에 ‘수술이 잘못됐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이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온 겁니다.

[A 성형외과 원장]
"법적인 효력이 없는 ‘소견서’를 마치 확정이 난 ‘상해진단서’라도 되는 것처럼 게시하면서 유명 인터넷카페에 ‘OO성형외과에서 성형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라는 제목하에 하루에 글 세, 네 개씩을 매일..."

유튜브 채널 ‘손로몬 TV’를 운영하는 손영서 변호사의 이른바 ‘코치’를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는 식으로 병원을 압박했다는 것이 A 원장의 하소연입니다.

[A 성형외과 원장]
"마치 병원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범죄 집단인 양 분위기를 조성하며 의무기록지 사본을 요구한 후 저희 병원을 과실치상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A 원장이 제공한 손영서 변호사가 환자들과 주고받았다는 카톡들입니다.

“훌륭하네요. 이제 그 처분결과 공문으로 받아서 또 글 올리면 됩니다”라면서 “ㅋㅋㅋㅋ 병원 문닫겠는데요?”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톡에선 “지금쯤 부들부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락 없으면 제가 전화해 보고. 별 반응 없으면 고소장 작성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며 “고소장 표지와 일부를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이른바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 계속 자주 쓰셔야 한다”는 게 손영서 변호사의 조언이고, 이에 환자는 “아..”라며 “넵. 그럼 사건 종결까지 계속 뭐라도 올려야겠네요”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을 압박해 병원으로 하여금 ‘울며 겨자 먹기식 합의’를 이끌어 내는 걸 코치했다는 게 A 원장의 주장인데, 손영서 변호사를 ‘변호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는 격앙된 반응을 내보입니다.

[A 성형외과 원장]
"손영서씨를 변호사라고 칭하면 선량하신 변호사 분들의 명예에 피해를 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쪽지로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퍼뜨려 병원의 명성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인터넷 비방글 공연 시점으로 부터는 병원 매출의 급감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환자 권익 찾기 차원의 조언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소견서’를 받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손영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신]
"대학병원 교수의 소견이라는 게 그것만으로도 공신력을 갖잖아요. 대학병원 소견이라는 것만으로도 공신력을 갖기 때문에..."

애초 소견서를 부정하는 취지의 확인서가 발급된 점이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종용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손영서 변호사는 ‘소송에 큰 영향이 있다든가 하는 점도 없고, 그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손영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신]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소견서에 대해서 번복하셨다 라는 어떤 사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불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의료소송을 잘 모르는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실까 싶네요."

평판이 중요한 성형외과 특성을 약점 삼아 악의적 비방과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성형외과 측의 주장과 환자 권익 찾기라는 손영서 변호사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막상 명예훼손 등 소송이 벌어지자 손 변호사가 환자에 막말을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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