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14세 지적장애 청소년까지 성폭행... 극악무도"
재판부, 정신적 피해 위자료 공단 청구액 5천만원 전액 인정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17일)은 강제추행 위자료 민사소송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정말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우선 지적장애 등급은 1부터 3까지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1급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수준이고요, 3급은 교육을 통해 재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은 지적장애 2급으로, 그 중간 정도 되는 건데요.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한 상태의 남성 신모씨는 지난 2019년 9월 13일에 당시 14살의 지적장애 2급 여성 김모양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같이 공원 산택에 나섰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기저귀를 갈러 화장실에 간 사이 김양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는데요. 5일 뒤 신씨는 김양을 불러내 부산 시내 백화점 비상계단 입구 내부공간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김양이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엽기적이면서도 파렴치한 범죄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씨는 바로 한 달 뒤인 10월 9일에 역시 지적장애 2급의 또다른 여성 당시 29살의 박모씨를 불러냈습니다. 14살의 김양을 성폭행 한 장소입니다. 신씨는 박씨에 대해서 이전에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면서 불러낸 건데요.

그런데 신씨는 그렇게 박씨를 불러내 놓고는 "만지면 신고할 거냐. 신고하면 내 친구를 풀어서 혼내줄 것"이라고 박씨를 협박했습니다.

▲앵커= 사과하려고 불러낸 게 아니라 또 강제추행 하려고 불러냈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씨는 박씨를 협박한 뒤 박씨의 옷에 손을 집어넣어서 신체 주요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박씨를 무릎 꿇리고 유사성행위까지 강제로 시키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앵커= 정말 질이 안 좋은데. 신씨, 재판에서 형량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일단 신씨는 장애인 위계에 의한 간음, 장애인 유사성행위,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부산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신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지적장애인들이다. 더구나 피해자 김씨는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고, 피해자 박씨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건데요.

13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요. 장애인 강간이 징역 6년에서 9년이고, 유사강간이 4년에서 7년인데요, 이에 비하면 신씨의 징역 3년은 비교적 낮아 보이긴 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14살의 김씨는 신씨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당시 29살의 박씨는 가족들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요. 공단 부산동부출장소는 즉시 성폭력 피해자로서 박씨를 구조하기로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청구했나요.

▲기자= 공단은 위자료 액수로 5천만원으로 산정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박씨는 형사 판결문을 들고 공단을 찾아갔는데요. 공단 측 표현에 따르면 "박씨는 막연히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공단에 내방했는데,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아도 자신이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원고의 가족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장을 통해 "피고는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에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여성들에 대해 파렴치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그 죄질이 극악무도하다"고 피해 여성들을 대신해 신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앵커= 극악무도하다고 했는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인정했나요.

▲기자= 신씨는 재판기일에 '감기 기운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깃장을 놓은 건데요.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조항 등을 적용해 공단이 청구한 5천만원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일 이후 5천만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강제추행 피해 민사적 대처법,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기자= 이번 사건 소송을 수행한 공단의 강청현 변호사는 먼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기본이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해서 도움을 받아 피해를 꼭 회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꼭 성폭력 피해가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혼자서 끙끙대거나 '이런 걸로 가도 되나'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면 해결 방안이나 대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재판부가 위자료 청구액을 다 인정해서 다행이네요. 법률구조공단은 가까이 열려있다, 망설이지 말고 조력을 받아라,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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