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앞두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발급 가능성 가상자산 미리 손절"

▲유재광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17일)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폐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청소’라는 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최근 거래소들이 검증이 안 됐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들을 상장 폐지시키거나 상장폐지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코인 청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거래규모 1위인 업비트는 11일 원화 마켓에서 가상자산 5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하고 25개의 종목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5종의 가상자산은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입니다.

코인빗 또한 15일 오후 10시에 8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하고 28종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8종의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해당 가상자산들은 가격이 80%이상 하락하고, 특히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의 경우 하루 전 대비 90%이상의 가격하락이 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의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이런 사태가 갑자기 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9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신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는 한편, 정보보호체계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어떤 경우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에 은행연합회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참고자료(가이드 라인)’를 시중은행에 배포했습니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거래소를 심사할 때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에 문제가 있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비교적 덜 건전하다고 판단하는 가상자산들에 대해 상장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미리 손절하고 있다는 건데, 투자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차상진 변호사= 네, 투자자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인빗의 상장폐지 결정은 15일 밤 10시 2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한밤 중 기습 공지에 투자자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업비트의 경우 상장폐지 종목은 6월 18일 12시부터 거래가 불가하게 된다고 하고, 거래 유의종목은 6월 11일부터 1주일 간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거친 뒤 최종적인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코인빗의 경우 상장폐지 종목은 6월 23일 오후 8시부터 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며, 거래 유의종목도 같은 날 최종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정보 공유 사이트 같은 곳에서 손실율이 80~90%에 달한다는 것을 서로 인증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상자산이 언제 상장폐지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앵커= 상장폐지 또는 거래 유의종목 지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유 같은 게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밝혀진 게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표현은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유사한 사유인데요. 주로 ▲팀 역량 ▲사업의 내용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역량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정 사유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코인 상장 당시 이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 심사를 거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상장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는데 지금 와서 왜 기준에 미달하게 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성 평가'로 인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을 받지 못해서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사정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거래소의 사정은 거래소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소가 특정 가상자산의 발행자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규모가 작은 가상자산거래소일수록 상장되는 위험성 평가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업비트, 코인빗은 대형거래소라서 여기에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들은 평가기준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량으로 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이 되면서 불안함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조치나 과정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불량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상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팀 또는 법인과의 상장계약을 통해서 상장이 되는데요. 계약이니 만큼 얼마든지 계약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상장폐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내용에는 각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상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 또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이 약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관련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약관의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 규정을 통해 얼마든지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약관이 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코인을) 발행하는 팀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관계 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이해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약관에 의해서 상장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해도 상장폐지 사유와 기준, 절차, 소명기회 등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경우, 어떤 주식을 상장폐지 시켰는데 상장폐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비트나 코인원의 상장폐지 공시 내용만으로는 상장폐지나 거래 유의종목 지정 기준, 평가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인거 같은데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고 팀 역량이라든지 사업의 내용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역량이, 이번에 상장폐지 되거나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그런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나은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그런 중요 코인으로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가능성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알트코인(altcoin)’ 소위 말해 비트코인보다는 신뢰도가 낮지만 상장폐지는 면할 거 같은 그런 코인을 요새처럼 혼란한 시기에 낮은 가격에 샀다가, 시간이 지나 혼란이 가라앉으면 그때 팔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략을 취할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유의종목 지정이 안 된다면 따로 별도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회복효과는 서서히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어느 날 갑자기 깡통이 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알려주신 정보들 잘 숙지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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