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록 한 날로부터 계산... 배기량별로 CC당 단가 달라"

#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중고차를 샀습니다. 보험은 4월에 가입했고, 인수 및 취등록은 보험 가입 다음날 했습니다. 이번주에 면허 취득했습니다. 2017년 12월식 1969cc 차량인데 자동차세 얼마나 나올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인수받은 지 2달 정도 된 건데, 1년치를 다 내야 하나요. 또,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랑 실제 거주지가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됐군요. 세무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강현삼 세무사= 너무 기분이 좋으실 거 같아요. 사연자 입장에선 정말 궁금한 내용일 거 같아요. 당장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까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중고차를 인수받는 경우에 이럴 땐 자동차세 적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강현삼 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치를 다 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득한 날이 있으니까. 1기분 자동차세를 아마 내실 것 같아요. 이제 4월에 취득하셨으니까 적용 기간을 일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신 그날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할로 계산을 해서 그 일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납부는 이제 고지서 나올 겁니다. 고지서 나오시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 그러면 자동차세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죠.

▲강현삼 세무사= 자동차세, 일반적으로 저희 보통 대부분 개인들이 취득하시는 거 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천cc 이하는 cc당 80원을 곱하게 돼 있고요 1천600cc 이하는 cc당 140원, 그리고 1천600cc 초과 차는 cc당 200원을 곱해서 이게 한 대당 연세, 총 1년 동안 납부하셔야 하는 연 세액이고요. 

이걸 보통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고지를 하게 되고, 방금 이제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엔 이제 반에 대해서 그걸 다시 일할로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나가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차이신 경우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연 세액을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3년 이상, 자동차를 최초로 등록한 등록일로부터 3년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제작년도가 있을 테니까. 그게 3년 이상인 차 같은 경우엔 저희가 2년 초과당, 2년 초과 연수당 각 분기 납부할 세액에서 1년에 두 번 납부하니까. 분기세. 그러니까 2분의 1이겠지요.

그 금액에서 5퍼센트씩을 연수만큼 곱한 금액을 조금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사연자님의 자동차세를 대략적으로 한 번 계산을 해보면, 1기분, 지금 4월부터 하셨으니까 반 정도. 90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일할계산하고, 중고차, 2017년도 12월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시면 자동차세, 세액이 나오고 거기에 보통 세액에 30프로 추가세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12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러면 세무사님, 자동차세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와 상관이 있게 될까요. 

▲강현삼 세무사=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한테 저희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인 경우엔 보통 주민등록등본 상에 주소지가 대부분 차량 등록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로 이제, 주소지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거주지랑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만약에 차량을 판매하시는 경우에 자동차세 납부 시 유의할 팁들이 있을까요.

▲강현삼 세무사= 크게 주의하실 건 사실 없는데 사실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파시는 경우에도 조금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말소등록일 같은 경우 일할계산해서 그 세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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