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 "국민 비판적 목소리... 사실관계 파악 중"
법세련, 김 대법원장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침묵 일관하며 국민 우롱"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해사망보험 관련 전원합의체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해사망보험 관련 전원합의체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관련된 사람들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등의 여러 관계로 인해 소상히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공관의 운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 법무팀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후 처음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만찬 의혹과 관련해 누가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했는지, 김 대법원장이 이 만찬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해왔고, 2018년부터 1년 반 정도 대법원장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의혹 보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난 17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공관에서 만찬을 열고 관련 기업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불러 만찬을 한 것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관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며느리가 특혜성 연수를 갔다면 명백히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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