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정공백·막대한 선거비용 초래... 피해자 일상 복귀 못해"
오거돈 "50년 공직 물거품...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형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오 전 시장은 거듭 “사죄한다”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두 명에 대한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고 이번 사건을 정의했다. 

검찰은 이에 "시장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 전 시장을 질타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뒤늦은 후회와 자책의 말들을 쏟아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은 오 전 시장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성추행 사실을 전격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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