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분할받을 수 있어"

# 7개월 전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고 주식과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뻔하게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린 것을 넘어 대출까지 받은 돈도 모두 다 날렸는데요. 참다못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집도 다 날린 상태이고 빚만 있는 상태로 그나마 국민연금법에 따라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했는데요.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출까지 받으셨는데 그 돈까지 다 남편분이 날리시고 지금 이혼 소송중이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현웅 변호사(이현웅 법률사무소)= 요즘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코인투자를 하는 이유가 요새 주식이랑 코인이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그래도 변동성에 한계가 있지만 코인은 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더구나 요새 금리는 낮은데다 불경기이고 하다보니 코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거 같은데.

어쨌든 국민연금에 대해선 법률규정에 의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주변에 코인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대출 받은 돈까지 다 날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짚어드릴게요. 

우선 배우자와 이혼중이세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일단 이게 분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현웅 변호사= 당연히 분할이 가능하고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는 어떤 경우에 연금을 분할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혼인 기간이 3년, 4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은 제 의뢰인 중에도 세 번 이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세 분 다 동일한 분하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고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 노령연금이어야 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연금 중 ‘장해연금’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일단 판례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특별히 따로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 포기는 아니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다만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에서 굳이 그 내용을, 예를 들어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도 포기함”이라고 하면 또 포기가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산분할 없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혼한 다음 3년 이내라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나이가 된지 3년 이내. 지금 이것을 5년 이내로 바꾸는 개정안이 제출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연금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해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이 채무도 있다고 하셨는데, 채무에 대해선 채무의 성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채무의 성격 자체가 이것이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채무냐, 아니냐 대부분 이것이거든요. 

여기서 남편이 생활비로 계속 사용하면서 빚을 졌다면 이것도 나눠가져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빚을 만든 것이 코인하고 주식투자, 이것도 부인이 권유한 게 아니라 말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남편의 단독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채무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 “내가 말렸고 이건 부부가 혼인생활을 공동으로 유지하기 위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채무를 분할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공동으로 유지하기 위한 채무, 여기 들어간 생활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채무 분할은 유지하지 않아야 하고요.  

민법 839조의2나 842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실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국민연금 관련해선 정 너무 걱정되신다면 그냥 이혼할 때는 그걸 하지 않아도 나중에 정액, 즉 노령연금 수급 중에 혼인기간에 정해진 부분들하고 딱 균등하게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혼소송에서 굳이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혼을 하실 때 재산분할, 국민연금 분할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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