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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타다 서비스의 편법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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