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면허 발급요건 등 규정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양성화해야"

[법률방송뉴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등이 깊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류호정 의원은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타투업법' 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표발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소속이었다가 오늘(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타투 합법화 법안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입니다.

등이 거의 그대로 드러난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왼손은 허리에 얹고, 오른손은 번쩍 치켜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등에는 여러 문양과 글씨의 타투들이 선명합니다.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소속 타투이스트와 함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겁니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주로 하는 문신사와 타투이스트는 전국적으로 35만 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때문에 이들의 타투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눈썹 문신이나 타투를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타투이스트들의 주장입니다.

[김은서 반영구 문신사] 
"사실 반영구가 '불법'이라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다 양성화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만 자꾸 음성적으로 지양하고 숨기려고..."

실제 이른바 ‘레터링’이라고 해서 특정한 글자나 문장을 이미지화해서 새기는 등 타투는 여러 하위 장르가 있을 정도로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원규 타투이스트]
"요즘은 트렌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럼에도 여전히 타투가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인 현실과 법 조항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류호정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타투업 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나 예술 목적의 타투를 불법화 하다 보니 오히려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의 지적입니다. 

[류호정 의원 / 정의당] 
“우선 현재 타투 관련해선 이렇다할 법이 존재하지 않고요.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 의사 되시는 분 잘 없거든요. 사실상 문신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서 문신 아무도 하지 말라는...”

법안은 먼저 제2조에서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를 타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어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면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지의 타투를 양지로 끌어올려 합법화·양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류호정 의원 / 정의당] 
“이번에 타투업법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불법의 영역에 있던 타투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타투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건강권 또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타투이스트에 대해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영업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방지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투업 법안엔 심상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과 함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법안 발의 당시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두루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97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불법 의료행위’ 딱지가 붙은 문신과 타투가 수십년 불법 굴레를 벗어던지고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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