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내용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죄 성립 안 돼"

# 얼마 전에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이었는데, 숙소는 하수구 냄새가 좀 심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대로 하수구 냄새가 좀 심했다는 후기를 남겼더니 그 숙소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별점을 낮게 주고 악의적인 후기를 남겨서 본인이 영업하는 데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업방해 의도로 남긴 후기가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하니 돈을 주거나 후기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그냥 그 연락을 무시하고 후기도 그대로 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저를 신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느낀 대로 적은 후기고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여서 별다른 증거는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숙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후기를 남기는 것, 다른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후기를 남기는데 사실대로 느낀 대로 적었더니 이 부분이 영업방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후기나 별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업체에서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숙소 주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됐는데 영업방해 의도로 후기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어떻게 영업방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영업방해는 업무방해죄로도 규율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위계는 뭐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고요.

두 번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의사를 억압할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후기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실제적으로 하수구 냄새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 실제적으로 자신이 숙박을 했고 숙박한 과정 속에서 하수구 냄새가 났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과 허위사실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수구 냄새가 났고 그것에 대한 후기를 남긴 것이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실제로 겪은 사실의 내용을 기반해서 후기를 남기신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은 업무방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담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숙소의 주인이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상담자분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또 정말 숙소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을지 살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가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공연성,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글을 올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특정성, 이 숙박업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 자체가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가 궁금한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냄새가 났다’는 것은 단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사안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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