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계처분 아닌 징계위 구성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후 개정... 尹 측 "헌재 결정 존중, 징계취소 본안소송 다툴 것"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률방송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할 경우 법원이 심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의 구성과 징계위원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은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윤 천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피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법조항에 대해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도 대부분 임명하고 위촉해 징계위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은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개정 전에 비해 3명의 위원에 대해 법무부장관 직접 추천이 아닌 외부 추천을 보장한 것이다.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청구인(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계위원의 임기가 3년인 점에 비춰 특정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미 다른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의 수가 많으면 징계를 청구한 장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 권리구체 절차가 보장된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국회의원직을 겸한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여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상황은 명백했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징계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은 소송으로 회복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자신을 정치적 중립 훼손,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자 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또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선애 재판관의 소수 의견에 대해 "국회의원인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처분 권한을 주도한다는 것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저희가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며 "헌법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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