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강조

▲유재광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 기자, 타다는 승차 공유 플랫폼인데 먼저 '타다 금지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왕성민 기자=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 제1호 등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도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쏘카와 VCNC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타다 이용을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청구했습니다.  

▲앵커= 이게 국회에서 해당 조항이 만들어질 때도 시끌시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헌재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다 금지법 관련 헌법심판 청구는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중소 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써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2020헌마651).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고, 반면 청구인 회사들이 심판대상 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앵커= 타다 측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헌재의 오늘 결정에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VCNC 측은 지난해 3월 23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효되자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시킨 상태인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은 뒤 서비스를 재개하려던 애초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됐는데요.  

반면 택시업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최근 전문 직역들 사이에서도 플랫폼 논쟁이 뜨거운데, 이번 헌재 결정이 이런 전문 직역 플랫폼 논란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기자= 네. 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과, 세무사들과 일전을 준비하는 자비스앤빌런즈 등 주요 전문직역 플랫폼 서비스들도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변협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소개와 알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최근에는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까지 개정하며 회원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로톡도 50여명의 회원 변호사들과 함께 변협의 광고규정이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맞불을 놨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이 새로운 연결 플랫폼 보다는 기존 면허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어서 변호사단체는 일단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고, 반면 로톡은 내심 기대했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진행될 헌법소원 심판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건가요.  

▲기자=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적시했는데요. 

헌재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변호사 직역 특성상 변호사들은 광고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송 수단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변호사들은 택시나 버스 등에 법률사무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톡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버스나 택시,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거의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변호사인 로톡이 광고에 있어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 변호사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변협 주장인데 마침 헌재가 이번에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로톡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타다 회사 직원이나 운전자들, 이용자들이 낸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부분도 로톡 입장에선 아픈 부분입니다.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로톡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쟁점과 논란이 있는데 로톡이 낸 헌법소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곳곳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헌재의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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