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최대 징역 5년 처벌... 행정기본법 등 444개 법령 새로 시행"

[법률방송뉴스] 사흘 뒤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올해 하반기에 모두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법제처가 이 가운데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어떤 법령들인지 박아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먼저 다음달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상 직종은 학습지와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이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입니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 이상을 받다가 실업상태에 빠진 근로자 가운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구직급여 대상자처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필요한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턴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우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 범위가 피해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됩니다.

또 성폭력 발생 사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성폭력 사건을 안에서 덮고 가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기정 / 법제처 대변인]
"사회적으로 여파가 크다든가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선정을 하고 있어요. 기준이 예를 들면 성폭력 그건 워낙에 성폭력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8월 29일부터는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 요건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 자격인증이 발급됩니다.

또 9월 1일부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제처 숙원사업이었던 행정기본법 제정안도 9월 24일 시행됩니다.

법안은 행정청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기정 / 법제처 대변인]
"행정기본법은 이제 법제처에서 계속 입법을 추진했던 거고요. 민법, 상법, 형법은 기본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률들이. 그런데 행정법은 그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최초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9월에 시행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10월 14일부터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닌 일반 근로자까지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 또는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집니다.

이밖에 11월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를 담은 '필수업무 지정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됩니다.

또 12월엔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및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이른바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