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적용, 휴일 나흘 늘어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의 대체휴일을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의 대체휴일을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나흘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적용됐지만 공휴일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그러나 공휴일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대체휴일 적용에서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고,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로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올해 하반기 휴일 나흘은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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