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근로 제공 전제... 금원이나 그밖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어"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사회봉사명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왕성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사회봉사명령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왕성민 기자=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성폭력과 일반 형사범까지 범위를 확대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500시간 이내에서 대상자의 나이·성별·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게 되는데, 근로 활동을 통한 교정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범죄를 저지른 재벌그룹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재벌그룹 회장에게 일정액을 기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부 외에도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준법경영을 다짐하는 내용의 강연회나 기고문 같은 것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앵커= 가능 여부를 떠나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떻게 나뉘나요. 

▲기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현실론입니다. 재벌 회장이 사회봉사활동한다고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몇 시간 일손 도와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설에 몇 억 또는 몇 십억을 기부하는 게 훨씬 더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재벌 회장에게 근로를 시키는 게 심정적으로는 후련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자는 일종의 공리주의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때우는 건 좀 그렇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준법경영 강연이나 기고문을 쓰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점과 회사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유익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론 둘 다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일정액의 기부금을 낸다든지 경연회를 통해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은 근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그것인데요. 근로를 통한 교정과 재발 방지라는 사회봉사명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기부금이나 강연회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기부금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참조).

이와 관련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인데요.  

법제처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준법경영 강연이나 기고문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가요. 

▲기자= 이와 관련해서도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능성, 사회봉사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제처도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능성, 사회봉사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회봉사명령은 문언 그대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금원이나 그밖의 다른 수단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 확립된 태도입니다. 

▲앵커=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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