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자부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공모' 직권남용 등 혐의
정재훈 1천481억 배임 혐의... 김오수 총장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수사심의위 소집" 직권결정

왼쪽부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법률방송
왼쪽부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채희봉 전 비서관과 공모,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는다. 채 전 비서관은 이를 위해 설계수명(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작된 경제성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백운규 전 장관이 정재훈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지시한 교사 혐의도 있다고 결론을 냈다.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게 된 정 사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부 추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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