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대리 김진욱 변호사 "5G 완전 구현 불가능 알고도 소비자 기망"

[법률방송뉴스] 휴대폰 5G 요금제 이용자들이 "5G가 잘 터지지 않는다"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어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는 오늘(1일) "5G 저변 확대를 통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보도자료를 일제히 냈습니다.

집단소송 제기 다음 날 나온 이통 3사의 5G 활성화 보도자료,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데, 장한지 기자가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동안 알뜰폰을 써오던 취업준비생 유지태(가명)씨는 원활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을 위해 최근 큰맘 먹고 5G폰으로 갈아탔다가 후회막급입니다.

영상이 툭하면 툭툭 끊기기 일쑤인 겁니다.

[유지태(29) / 서울 거주]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취준생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이 됐다가 끊기면 안 되니까 1분 1초도 아까운데 솔직히 말하면. 듣다가 흐름이 끊기면..."

지방에 거주하는 손지명씨는 출시와 동시에 5G폰을 개통했지만, 자취방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열불만 터지고 있습니다.

[손지명(30) / 충남 천안 거주]
"현재 천안에서 생활 중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는 5G 모드만 사용할 때는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5G 활용이 안 됩니다."

지난해 한 영국 시장조사기관의 한국의 5G 가용성 조사에 따르면, 5G를 연결하더라도 실제 5G에 연결되는 비율은 전체 이용시간의 단 15%.

주된 이유는 저조한 5G 기지국 구축률입니다.

이런 가운데 5G 이용자 526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 / 5G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이번 소송은 이통 3사가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약관 그리고 표시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허위, 기망 등 수단을 사용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보시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소송가액은 1인당 150만 원 정도, 526명이 참여했으니까 전체 규모는 8억원 가량 됩니다.

[김진욱 변호사 / 5G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지금 현재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인원이 약 1만여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공지한 바와 같이 6월 내에 실무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서 우선 증거 및 비용 등을 납입한 이용자들 중심으로 1차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고..."

김진욱 변호사는 2차, 3차 추가 소송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통 3사가 5G 서비스 개시 당시 사실상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LTE 대비 약 4배의 기지국이 더 구축돼야 하는데 현실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진욱 변호사 / 5G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그런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G LTE의 기지국 숫자는 약 100만개에 이르는 반면 최대로 추산하더라도 5G 기지국 숫자는 약 20만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주파수인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지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미비한..."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했든 다른 이유가 있든, 5G 서비스 개시 당시 제대로 된 서비스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알면서도 이통사들이 판매를 강행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김진욱 변호사 / 5G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이통 3사가 처음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때부터 이용자들에게 광고 내지 고지했던 20배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 제공은 불반응 내지는 약정 기간이 도과한 상당한 기간 이후에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내지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명시적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의무 또한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통 3사들은 현지시간으로 6월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농어촌 5G 공동이용'으로 '5G 산업 파트너십 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오늘 냈습니다.

해당 상은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지난 1년간 개발·출시된 이동통신 관련 기술·서비스 가운데 탁월한 성과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주는 상이라는 게 이통사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기부와 이통 3사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5G 투자와 기술구현 및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4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이통 3사간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통 3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3사 가입자뿐만 아니라 알뜰폰 가입자 및 글로벌 로밍 가입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5G 인프라를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5G 저변 확대를 통한 5G 킬러 콘텐츠의 발굴과 5G 융합사업 활성화 등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통 3사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처음부터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단순히 위자료 얼마 받는 것을 넘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차, 3차 추가 소송을 순차적으로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진행 방안에 대해선 "자료가 이통 3사와 정부부처 쪽에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 등을 통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 외에 추가 입증을 위해 법원을 통해 이통 3사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2차, 3차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 일괄 심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많은 이용자들의 소송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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