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2일 성명 “자본의 변호사업계 잠탈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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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가 2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talk)’에 대해 “청년 변호사들을 앞세워 ‘온라인 사무장 로펌’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이날 '온라인 사무장 로펌, 로톡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에서 "사무장 로펌을 정당화하는 로톡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3천500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다.

한법협은 성명서에서 먼저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규제 행위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이 영업과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로톡 주장에 대해 "로톡이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로톡 회원 대다수가 청년 변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법협은 "2021년 현재 전체 변호사의 약 60% 이상이 10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로 변호사 업계 다수가 청년 변호사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한법협은 그러면서 "로톡은 단순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 아니다"며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사이트도 아니고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영업 사이트"라고 로톡의 영업 방식을 거듭 강하게 성토했다

"로톡의 영업 행위를 허락한다면 한국 법조계는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게 한법협의 주장이다.

한법협은 특히 대한변협 총회에서 로톡 회원 변호사 대의원들이 적극 로톡을 위해 투표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새상 어느 광고업체가 광고주에 해당하는 전문가 집단 단체에 개입을 시도한단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일련의 집단행동이 조직되어 실행되는 구조 자체가 로톡이 변호사를 종속하여 지휘, 통제하는 사무장 로펌의 양태를 보여준다"는 것이 한법협의 비판이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등은 자본에 의한 변호사 업계 잠탈 방지 명분과 회원들의 합의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청년 변호사의 이익을 명분으로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로펌 운영을 정당화하는 로톡을 규탄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대기업 로펌이 법조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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