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은 퇴직하면 재취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 할 수 없어"

▲유재광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부실 검사·감독 관련한 징계 얘기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해외금리연계 DLF, 라임,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차로 DLF와 관련하여 공익감사청구 1건, 사모펀드와 관련한 2차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감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원은 2020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를 포함하여 감사를 착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징계 3건 5명, 주의 18건, 기관통보 24건으로의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이번 달 1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은 주로 금융감독원이며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외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도 1명도 징계를 받았고요.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엔 신탁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각 감사 결과를 기관에 통보했고요, 기관은 통보에 따라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의 경우엔 감사원이 기관에 대해 임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징계하라고 했으니 그에 따라 해야 하고요. 통보의 경우엔 이제 감사원이 어떤 점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기재해 통보하게 됩니다. 

▲앵커= 징계 3건 5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받은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감사원은 2017년부터 자본금 기준에 미달과 관련한 검사에서 옵티머스가 펀드를 부당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금감원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펀드의 위법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펀드회사 측 설명만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 답변한 점 등을 들어 해당기관에 징계 요청과 주의,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인 정직 대상은 실무급 2명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 징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이는 금감원 같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징계 권한에 구조적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감사원법은 제20조에서 감사원의 권한에 대하여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 회계의 상시 검사ㆍ감독,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퇴직을 하여 더 이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경우엔 감사원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직의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 같으면 조직을 떠나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더라도 지금으로선 어떠한 처분이나 불이익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오창화 노조위원장도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 담당부원장을 특정해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이 있는 고위직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진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퇴직한 사람을 징계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론 사실 어려운 것 아닌가요. 

▲차상진 변호사= 그럴 수도 있는데 금융기관의 경우엔 퇴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당신이 만약에 재직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퇴직을 막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부실 검사나 감독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에 대해서 퇴직 후에도 일정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엔 실제로 은행법 54조나 자본시장법 424조 등에서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 통지가 가게 되고 통지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은 기록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기록 유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지배구조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엔 자기가 감독하는 임원들이 이런 패널티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임원들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만 애꿎게 징계를 받는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같은 감독기관의 경우에도 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가령 앞서 예를 든 일정기간 금융회사 임원이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 고위직의 경우 징계 처분 전 퇴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런 폐단을 끊고 보다 책임감 있는 감독업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산업 현장에서는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 유사사례, 전례를 찾기 어려워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감독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다 보면, 감독기관이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판단이나 결정을 미루거나, 거꾸로 무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그것도 강한 수준의 징계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감독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되, 이번 대규모 금융사고와 같이 부실 검사 감독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의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재량권은 보장하되 명백한 부실 검사 감독에 대해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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