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역할 몰이해... 폐지 아닌 개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 "젠더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변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가 부처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다"고 비판했다.

여변은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며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문제, 다문화가족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문제는 남녀의 문제이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실현을 기치로 출범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펴왔고,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타국가에 모범이 될 정도'라고 그 성과를 평가받기도 했다"는 게 여변의 설명이다. 

여변은 "양육비 이행법 추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추진 등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 현재 여가부 역할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여가부 폐지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 여가부 역할 개선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