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으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 중요성 커져... 신산업 형성에 기여"
[법률방송뉴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기존 운영하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확대개편한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출범했다.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타다’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끈 이재근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출신으로 금융 및 첨단범죄 관련 다수의 특수수사 경력을 보유한 이시원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를 '투 탑'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이영상 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된 다수 연구실적 및 다양한 법률자문과 수사∙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한 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도 합류했다.
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장을 역임한 최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팀장을 역임하였고 블록체인 공학석사를 보유한 박정재 전문위원, 박영윤 변호사 (변호사시험2회), 이정균 변호사(변호사시험8회), 김진배 변호사 (변호사시험9회) 등도 팀원으로 포함됐다.
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각종 고소·고발 및 수사, 민사분쟁 대응 ▲특금법과 하위 법규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사업 분야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자문 ▲향후의 다양한 규제 관련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의 각종 분쟁 대응 ▲역외거래 및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등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 및 법률이슈에 대하여 그동안 축척해온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과 폭넓은 민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율촌 김익현 변호사는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여있는 가상자산산업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고객들이 직면한 각종 분쟁 ·수사· 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현 변호사는 “동시에 제도개선과 규제 정립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가상자산이라는 신산업에 대한 긍정적 시장형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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