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7억8천900여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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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명 수학강사 주예지씨가 메가스터디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적한 것과 관련에 1심 법원이  8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씨는 학원에 7억8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스카이에듀' 소속 이른바 '1타강사'인 주예지씨는 2017년 초 온라인에 올린 수능 강의 동영상이 2019년도에 큰 인기를 끌며 학원가의 관심을 받았는데, 현재 해당 동영상 누적 조회수는 309만회에 이른다. 

주씨는 메가스터디 신규 학원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시작해 2017년 메가스터디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계획 등을 담은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는 강의계약 체결했다.

세부 계약내용에 따르면 주씨는 수강료 기준 온라인 강의 23%, 오프라인 강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돼 있다. 

계약에 따라 메가스터디와 주씨는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 출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강의 중간 점검을 실시한 뒤 강의 출시를 2020년으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주씨는 2019년 11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메가스터디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와 온라인 강의를 찍었다.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가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타사에 강의를 제공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원의 위약벌 등을 포함해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위약벌(違約罰)은 계약서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종의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주씨는 재판에서 “계약은 오프라인 강의에 한해 메가스터디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할 예정인 만큼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주씨는 그러면서 “메가스터디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온라인 강의 출시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고, 2019년 10월까지 30여개 월의 근무기간 1억 1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 받은 것에 비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액수가 자신이 얻은 수익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약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7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학원업계 사정에 정통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약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걸로 보인다”며 “위약벌이라는 게 너무 과하면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 있어지만, 재판부가 위약벌이 과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판결은 흔하게 나올 수 있지만, 항소하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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